방통위원장 "MBN 일부 직원 차명투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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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MBN 일부 직원 차명투자 의심"
한상혁 위원장, 21일 국감 질의서 "공소시효와 상과없이 조사"
방통위 책임 따진 질의에 "조사 후 국민께 사과드리겠다" 답변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2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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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차명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MBN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상관없이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MBN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방통위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가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공소시효 만료는 검찰의 문제고, 방통위의 업무는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법상의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없는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차명대출을 통해 최소자본금을 채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도 지난 18일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의 집무실과 경영지원 부서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MBN의 차명대출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낮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돼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2011년 당시 MBN 주식투자에 참여한 직원이 몇 명인지 확인했느냐"는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대략적인 숫자는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들도 확인됐느냐"는 질문에는 "차명투자 여부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의심 가는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또 "MBN 최초자본금 중 차명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의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당시 임직원 중 고액 개인투자자가 있는 것은 맞나"라는 질문에는 "일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정도를 살펴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내놨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방통위가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차명투자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가 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설립 과정에서 일었던 불법·위법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언론시민단체와 최민희 전 의원 등이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번도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방통위가 직무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국민께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가 (종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며 "자료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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