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해지' 논란 '뉴스외전' 작가 복귀...MBC "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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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43일만에 복귀...MBC "작가 계약 실태 점검, 표준계약서 기준에 부응할 것"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개편 핑계 해지, 최초의 피해보상 조치"

상암  MBC 신사옥 전경 ⓒPD저널
상암 MBC 신사옥 전경 ⓒPD저널

[PD저널=박예람 기자] MB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2시 뉴스외전> 작가가 43만에 MBC로 복귀했다. MBC는 '부당 계약해지' 논란과 관련해 "소통과 배려가 부족"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를 당한 작가의 복귀와 MBC의 사과 등을 요구해왔던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지부)는 28일 "MBC가 지난 27일 보내온 입장문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약서 협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피해 작가의 업무 복귀는 MBC의 사정을 고려해 피해작가가 기존에 근무했던 보도국이 아닌 시사교양본부의 한 프로 그램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뉴스외전>팀에서 계약이 해지된 A 작가는 28일부터 시사교양본부로 출근했다. 

앞서 MBC는 <뉴스외전> 해당 작가를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부당 계약 해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MBC는 조능희 콘텐츠 상생협의 위원장 명의로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뉴스외전 계약해지 건을 계기로 본사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선 MB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계약 상황을 파악해 표준계약서 기준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도뿐 아니라 시사교양‧드라마‧예능‧라디오 등 전 본부에 걸쳐 모든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방송작가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단체와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작가지부는 MBC와의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피해 작가의 업무 복귀는 개편을 핑계로 한 방송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서 이뤄낸 사실상 최초의 피해보상 조치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명문화를 과제로 제시하면서  포항MBC 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 합의서를 본보기로 들었다. 

해당 합의서에는 ‘작가의 업무를 종료시킬 경우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최소 30일 전까지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구체적 피해보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작가지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보호 장치를 국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가들의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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