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봐주기 수사' 공공 관심사"...'PD수첩' 가처분 '실명 비공개'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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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봐주기 수사' 공공 관심사"...'PD수첩' 가처분 '실명 비공개'만 인용
법원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공인'으로 보기 어려워...실명 공개 금지" 결정
'방송 자체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공공의 이해에 해당" 기각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29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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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영되는 'PD수첩' 예고화면 갈무리 ⓒ MBC
29일 방영되는 'PD수첩' 예고화면 갈무리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실명 공개 금지만 수용하고,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자신의 실명이나 자신과 관련한 취재 내용을 방송하지 말고,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제작한 '검사 범죄' 2편 '검사와 금융재벌'에서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유착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방송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유준원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한 인물로 알려졌다.

28일과 29일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PD수첩>의 대본과 영상 등을 받아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정운)은 A씨의 '실명 공개 금지' 요청은 받아들였다.

A씨가 검사 출신이긴 하나, 오래 전 퇴직해 공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해도 A씨를 실명 공개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A씨의 주요 경력‧김형준(김형준 전 부장검사)과의 관계 등 이외에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미 다른 언론사가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 전체를 금지해 달라는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도 등장하는 제보자는 죄수 신분으로 검사들의 금융범죄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김형준의 관계‧검사 경력 등이 A씨에 대한 금융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김형준을 포함한 현직 검사들과 휴대전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는 사실로 판단되며, 방송에서 A씨 및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도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신청을 받아들여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이상 방송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A씨의 사회적 지위와 방송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내용 및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 등을 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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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2019-10-29 16:24:01
PD 수첩을 볼 수 있어 넘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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