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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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대출' 의혹 자체조사 한계.. 수사 결과로 방송법 위반 여부 확인할 계획
허위 자료 제출 확인되면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중단' 가능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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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차명 대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MBN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최초 승인 및 재승인 과정에서 MBN이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 함께 가려 달라는 취지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장대환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으로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MB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오던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MBN의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강제 수사권이 없는 방통위 차원에서의 자료 검토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 18일 MBN 사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검찰이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종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며 "자료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 자체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도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에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고, 방통위의 판단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MBN이 승인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승인 취소나 6개월 방송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에 성명을 내고 "MBN 직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일신하기 위해 '사장임명 동의제' 등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외부에서 경영능력이 검증된 방송경영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며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는 경영 시스템 확립을 게을리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사측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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