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사실무근이라던 MBN, 검찰 기소에 장대환 회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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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사실무근이라던 MBN, 검찰 기소에 장대환 회장 사임
검찰, MBN 부회장, 공동대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MBN "투명경영 정착하겠다"...노조 "장대환 회장 사임, MBN 정상화 출발점"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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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차명대출 및 회계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MBN은 사과문을 내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과 류 대표를 포함해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울 목적으로 60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모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며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2017년 이를 실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의 이날 기소는 13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부 혐의에 한정한 것으로, 앞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각각 고발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사임을 발표한 장대환 회장이 증선위의 고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장 회장이 향후 법적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MBN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 처분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MBN의 차명대출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사무처장은 "장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떠나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증선위를 통해 한 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이상 방통위도 행정조치를 심각하게 논의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MB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대환 회장의 사임 및 경영 퇴진을 시작으로 경영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BN은 이날 오후 메인 뉴스인 <MBN 종합뉴스>에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장 회장의 사퇴와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에 대한 뉴스 리포트를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장대환 회장의 사임은 MBN 위기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장 임명동의제 실시,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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