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무허가 촬영한 MBC·JTBC 등 방송사, 방송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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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뭉쳐야 찬다' 등 군 허가 없이 파주 지역 촬영...방심위, '드론 무허가 촬영' 첫 심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항공을 촬영해 방송심의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Q' 화면 갈무리.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항공을 촬영해 방송심의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Q' 화면 갈무리.

[PD저널=이해휘 기자] 허가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낸 MBC·JTBC·YTN·연합뉴스TV가 방송 심의를 받는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한 파주 일대 현장을 담은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 파주 소재 경기장에서 촬영한 JTBC <뭉쳐야 찬다>(8월 22일 방송분)을 방송심의 규정 ‘법령 준수’ 조항 위반 문제로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항공안전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촬영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게 촬영 7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해 항공 영상을 찍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파주 인근 군부대에서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이라고 민원을 신청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허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영해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무허가 드론 촬영’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 촬영은 보도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일반화됐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강행한 사유를 들어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광삼 위원은 “비행이 금지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해 방송한 것인데, 휴전선 일대 군사작전 지역을 함부로 내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촬영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은 지역이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제작진이 촬영을 강행한 배경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드론 비행승인제도는 해소되어야 할 규제로 꼽힐 정도로 비행금지구역이 넓다”며 “특정 지역만 촬영하고 국방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광범위한 촬영이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국방보안상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방송은 돼지 폐사, 축구경기장에 한정해서 촬영했다”며 “제재 수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작진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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