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인 전환하는 tbs 상업광고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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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체회의서 심사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초 심사위원회 구성, 12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편향성 방지 조건 부과해야' 주장도...방통위 "변경허가 심사는 약식, 내년 재허가 때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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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교통방송

[PD저널=이미나 기자] 독립법인 전환을 추진 중인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심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일 공개된 tbs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200점)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200점)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0점)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 재정적 능력 (150점) △ 기술적 능력(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50점) 등의 항목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12월 초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 방송‧경영‧기술‧시청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6명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할 방침이다. 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필요시 사업자에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방통위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tbs 변경허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 이를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부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변경허가 심사에 tbs의 오보 편파성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위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거론하며 "청취율도 대단히 높지만 각종 막말‧오보‧편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질타가 많다"며 "이런 부분은 이번 심사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과거 종합편성채널이 '막말‧오보‧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연간 4건 이상 받을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독립법인을) 설립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의) 내용으로 법정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와 같은 문제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이번 변경허가 심사는 재허가 심사와 달라 약식으로 진행된다"며 "내년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엔 (방송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bs가 독립법인 전환과 함께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상업광고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전체 광고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현재 tbs의 한 해 예산은 440억 원가량으로 이 중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약 80%인 357억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tbs는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tbs가 목표로 하는 지역 공영방송은 재단 출범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자체 수익원의 확보와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주성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며 상업광고 허용을 요청했다. 

표철수 위원은 "변경허가 신청서를 보면 상업광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광고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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