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 여전히 일하다 죽는 노동자 현실 조명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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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겨레', '김용균법' 만들어졌지만 노동환경은 '제자리' 지적

김용균 1주기를 맞아 '경향신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로 채운 7면.
김용균 1주기를 맞아 '경향신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로 채운 7면.

[PD저널=이해휘 기자]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김용균 1주기'인 1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김용균법'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짚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김용균 씨가 켄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24세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김용균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면 ‘나는 김용균이다’에서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7면에 1년 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펫말을 들었던 김용균 씨의 심정을 담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요구를 지면에 담았다. 

“용균이 덕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발전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등의 절절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었다.  

<한겨레>는 1면 ‘1년간 또 작업장서 스러진 523명 김용균법은 이들을 살릴 수 없다’에서 “여전히 위험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에 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가볍다”며 “그나마도 개정을 앞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법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개정 산안법이 도급을 금지한 것은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뿐이다.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입법 예고한 하위 법령에서 그 대상을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다”며 “김용균이 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점검 업무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도,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2013~2017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은 66.4%(1138건)였지만 피고인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 금고 기간은 9.9개월에 불과했다”며 “그나마도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전체 산안법 위반 사건의 2.9%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김용균 1주기, 아직도 하루 한명 떨어져 숨진다'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6만9568명으로 1년 전보다 3272명(4.9%) 증가했다. ‘산재 사망률 OECD 부동의 1위’란 멍에를 벗을 조짐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처벌 강화에만 골몰하지 말고 예방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며 "열악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친노조’가 아닌 ‘친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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