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독립한 tbs, 재정 독립은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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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법인 분할 변경허가...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보 방안 등 조건 부과
tbs 요청한 상업광고는 허용 안해...“다른 지상파 사업자에 파장”   

ⓒ tbs교통방송
ⓒ tbs교통방송

[PD저널=박수선 기자] 서울특별시 울타리 안에 있던 tbs가 서울시에서 벗어나 독립 법인으로 거듭난다. tbs는 오랜 염원인 법인 전환을 이뤘지만, 여전히 서울시의 출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어 재정 자립은 과제로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tbs 변경허가 심사 결과 736.5점(1000점 만점)을 얻어 650점 허가 기준을 넘겼다며 서울시 사업소인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떨어져나오는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tbs 법인 분할 이후 방송 독립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 △교통‧기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변경허가 6개월 이내 제출하고 재허가 심사에서 이행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공적 재원 운영의 적정성‧투명성 보장을 위해 시민 참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기구 설치를 tbs에 권고했다. 
 
tbs가 요청한 상업광고 허용은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tbs는 그동안 경직된 인력 운영,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tbs는 앞서 방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tbs가 목표로 하는 지역 공영방송은 재단 출범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자체 수익원의 확보와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주성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며 “상업광고를 불허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 의존은 지속될 것”이라며 상업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현재 tbs는 서울시로부터 전체 예산의 80%가량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강택 tbs 사장도 지난 8일 열린 tbs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서울시 출연금은 전체 재원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tbs는 “서울시와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업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방통위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단 불허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위원은 “지상파가 광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파장이 생긴다”며 “지금 검토 중인 광고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독립하라고 하면서 재원 해결책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미뤄놓으면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tbs에 법인 분할 승인을 통보하고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tbs 독립 법인 출범은 임원 임명과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1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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