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한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스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만난 자리에서 손으로 김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손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김 씨가 손 사장을 재차 협박·명예훼손·무고로 고소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는 2017년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접촉사고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다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손 사장은 취업을 청탁한 김 씨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손 사장의 피의사실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내리는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앞서 김 씨는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손 사장은 "채용 요구를 거절당한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김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 사건과 폭행 사건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손석희 사장에 대해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코치의 실명과 얼굴을 방송에 공개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함께 약식 기소했다.
지난 2일 '정치개혁' 신년특집 토론을 끝으로 <뉴스룸> 앵커석에서 내려온 손석희 사장은 "지난 6년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배웠다"며 "그동안 지켜봐주신 시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차 소감을 전했다. 보도에서 손을 뗀 손 사장은 JTBC 경영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부터 평일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