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뉴스룸' 하차 기다렸다는 듯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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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업무상 배임'·'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은 무혐의 결론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한 손석희 사장이 신년토론 말미에 하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한 손석희 사장이 신년토론 말미에 하차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한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스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만난 자리에서 손으로 김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손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김 씨가 손 사장을 재차 협박·명예훼손·무고로 고소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는 2017년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접촉사고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다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손 사장은 취업을 청탁한 김 씨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손 사장의 피의사실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내리는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앞서 김 씨는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손 사장은 "채용 요구를 거절당한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김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 사건과 폭행 사건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손석희 사장에 대해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코치의 실명과 얼굴을 방송에 공개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함께 약식 기소했다.

지난 2일 '정치개혁' 신년특집 토론을 끝으로 <뉴스룸> 앵커석에서 내려온 손석희 사장은 "지난 6년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배웠다"며 "그동안 지켜봐주신 시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차 소감을 전했다. 보도에서 손을 뗀 손 사장은 JTBC 경영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부터 평일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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