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비례○○당’ 명칭 불허한 선관위에 '정권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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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선관위 결정 정치적 중립 위반” 주장...'경향''한겨레' “선거법 개정 정신 훼손에 제동”

지난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지난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비례○○당’ 창당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조선일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관위는 13일 유사명칭등의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제 41조를 근거로 ‘비례○○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비례’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다고 해도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혼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중앙선관위 결정의 핵심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이 이날 결정으로 창당이 불허됐다.

선거법이 개정된 후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을 준비하자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례정당용 정당을 만들려는 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꼼수로 선거법을 밀어붙여 선거판을 비정상으로 만든 게 여권"이라며 여권의 책임을 따졌다.  

14일 '조선일보'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6면 ‘5년전엔 민주당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허용’에서 선관위가 “범여권의 일방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13일 불허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현재 선관위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등 유사한 당명이 여럿 등록돼 있다는 점을 들며 유권자의 혼동을 낳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논리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비례한국당 논란의 핵심은 정당 명칭의 유사성보다 개정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례한국당 논란의 본질은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선관위 결정이 위성정당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꼼수로 국민을 혼동시켜 표를 얻으려는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더욱더 외면을 받게 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선거법이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통과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고, 한국당으로서도 자구책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작부터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겠다는 꼼수까지 용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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