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른미래당 추천받은 선거방송심의위원 해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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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른미래당 추천받은 선거방송심의위원 해촉 검토
김인원 변호사,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규정상 해촉 가능
선거사범으로 위원 자격 시비 휘말린 장본인...방심위 전체회의에 '해촉 여부' 안건 상정 예정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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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김인원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위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를 추천한 바른미래당이 4일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4일 바른미래당은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원내 20석 이상을 유지해야 가능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이찬열 의원의) 탈당계 제출 여부 등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각 위원회 간의 사례를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영훈 변호사도 바른미래당 상황을 언급하면서 4일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원회는 지난 2018년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당시 국민의당 추천 위원을 해촉한 전례도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로부터 해당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해촉)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 여부를 확인한 뒤 김인원 변호사의 해촉 여부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인데,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언론에 대한 공적감시를 하는 사람에게 준법의식이 기장 기본적 자격 요건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나아가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면서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보낸 바른미래당, 이를 그냥 받아준 방심위 모두 상식과 역사를 역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해촉될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정당이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칙에서 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어 8인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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