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한 이헌 변호사, KBS 이사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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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적격 사유 명백...이사 검토 이유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부적격자 임명 막기 위해 투쟁할 것" 경고

자유한국당이 KBS 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 변호사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KBS 이사 자격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6년 2월 15일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 등을 416가족협의회·416연대 등이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KBS 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 변호사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KBS 이사 자격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6년 2월 15일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 등을 416가족협의회·416연대 등이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 변호사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KBS 노조가 무자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사퇴한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정당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아왔다.   

이헌 변호사는 2009년부터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15년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등 친정부적 행태를 보여 유족 등의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듬해 특조위 활동을 비판하며 사퇴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한국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KBS 이사에 걸맞지 않은 '부적격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시 독단 경영과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며 "한 마디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핵심 자질인 독립성, 공정성, 도덕성과는 정반대의 무자격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KBS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에도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이헌 변호사를 인사 대상으로 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혹시라도 방통위가 정치적 이유로 그를 하마평에 올린다면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방송의 독립성'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법에 반해 여야 정치권이 일정 비율로 추천권을 나눠 갖는 관행 자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로 인한 폐해는 우리 공영방송이 수없이 경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과거 언론장악 망령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패악질로 인해 법·제도 개선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방송 독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 관련 상임위는 최우선 법 개정 과제로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개정'을 내걸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도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이 변호사를 두고 "지난 2007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도한 KBS 수신료 거부운동 소송을 대표 대리했다"며 "KBS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난하고, '수신료 거부 소송'까지 앞장서 이끌어 온 인물에게 과연 KBS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는 KBS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할 어떤 근거도 없다. 우리는 이헌 변호사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들이 KBS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한 KBS본부는 방통위에도 "정당이 추천한 무자격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법이 정한 대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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