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적격 논란' KBS 이사 추천 거부했지만...정당 추천 관행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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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통위, 비공개 전체회의 열고 이헌 변호사 추천 건 '부결' 결론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장본인" 비판 여론 의식한 듯...방통위 관계자 "야권 몫 자리인 만큼 야권 추천 받을 것"

방송독립시민행동이 6일 이헌 변호사의 KBS 보궐이사 추천을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연 집회 당시의 모습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이 6일 이헌 변호사의 KBS 보궐이사 추천을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연 집회 당시의 모습 ⓒ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이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 변호사 추천 건을 부결했다.

방통위는 6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헌 변호사의 추천 건이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야권으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 임명 요청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석이 된 자리가 야권 추천 몫으로 임명된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야권 추천 인사를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하는 만큼, (논의는) 다음 주 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천을 거부한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 방해 행위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독단적 경영과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이헌 변호사의 KBS 이사 임명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지난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이헌 변호사의 KBS 이사회 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헌 변호사 추천을 거부했지만, 정당 추천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여 7: 야4 구도로 정당 추천을 받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추천권이 방통위에 있는 이상 이 같은 추천 방식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보궐이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등 그동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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