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 확보를 위한 통합방송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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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방송은 사회의 공공성, 효율성 위해 존재하는 것

|contsmark0|대혼란 "통합방송법"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발과 함께 개혁입법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금에도 표류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출범 이후 공보처가 폐지되고 방송행정 기능도 새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구성까지는 잠정적으로 문화간광부에 이관되었다. 정부, 여당은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 올 4월경 국회에 방송법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유예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방송산업 전반은 지난해에 비해 월씬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contsmark1|쟁점찾기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한제 묶으면 방송법과 관련된 사안과 새정부출범 이후 강력하게 제기된 구조개편 사안들로 나누어 진다. 방송법 관련사안: 방송위원회위상 및 구성, 케이블 방송의 소유규제(mso/pp), 위성방송의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의 해외자본참여, 방송구조 개편: kbs 위상, mbc위상, ebs위상, 한국방송광고공사 위상,소비자 권익 보장제도
|contsmark2|사회적 자원으로서 방송방송은 사회적 자원의 일부다. 사회적 자원의 한 부분인 방송자원 즉 방송전파, 방송 인력, 내용, 방송관련자본, 정책, 그리고 방송이 자아낼 수 있는 사회적 효과(effectivity)등이 사회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작용할 수 있는 적정점(optimal point)을 찾아내는 작업이 방송 관련 법제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이라는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 주체를 방송집입을 원하는 경제계, 방송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계, 방송을 소비하고 참여하는 시민사뢰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자원과 견제의 성격을 띈다. 방송정책, 방송제도는 방송으로만 환원시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회의 총자원의 일부로서 삼각구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의 각 꼭지점에 있는 사안들은 정치계, 경제계, 시민사회계가 이루어내야 할 사안들이다. 구체적인 사안들방송위원회의 독립과 위상강화:전문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늘려 정부가 담당했던 부분들을 이관시킴이 요구된다. 시장진출출입규제를 통한 시장조정기능 즉 방송인허가(추천), 수용자 주권보호를 위한 면허심사, 내용(사후)심의, 방송을 통한 일정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추천권을 시민사회에도 할당해야 하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편성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감독하고, 민영방송의 다각화를 허가하는 일이 요청된다. 방송의 초과이윤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잉여분은 독립프로덕션의 활성화나 시청자 단체 지우너 등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contsmark3|다양한 방송주체/경영의 변화(외적,내적 복수주의):외적 복수주의를 위해서 논란의 여지를 무릅쓰고 일정 자격을 갖춘 주체(대기업 및 언론사포함)에 대한 위성방송채널 배분은 불가피할 것 같다. 케이블 텔레비젼의 mso,pp의 복수소유허용,so,pp교차소유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성방송 주체는 종합채널이 아닌 전문채널을 운영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널을 배분받은 방송주체는 다양한 제작 주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받도록 하고, 주식의 일정비율을 수용자에게 배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contsmark4|지방자치체의 참여유도: 지금 우리의 방송제도는 중앙집중식이며 지방네트워크는 중앙의 정보나 문화를 전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지역자치단체의 방송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여 퍼블릭 엑세스 채널의 요구,지역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지역행정에 대한 중계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tsmark5|소비자(수용자)주권:경영적 참여권리, 시민사회방송제작참여권리, 법적권리: 시청자 주권은 방송경영참여권, 직접제작권, 엑세스권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자원의 확대/다문화 주의:지금까지 방송제도들은 내적 복수주의에 관한 한 거의 무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방송으로부터 소외받는 층은 더욱 많아진다. 통합방송위원회는 제작의 다원화,편성의 다원화를 감독하고 새로운 방송법안에 지도적으로 다원성이 강화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contsma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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