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막말' 제보했다가 해고당한 경기방송 PD·기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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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광준PD-윤종화 기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받아들여
'자진폐업' 결의한 경기방송, 해고 이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 고소까지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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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경기방송 간부의 일본 불매운동 비하 발언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았다.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9일 두 사람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심문회의를 거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현준호 당시 경기방송 총괄본부장이 일본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알린 노 PD와 윤 기자는 11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두 사람은 재심이 기각되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경기방송은 판정문 송달 30일 이내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경기방송이 지난달 20일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자진 폐업 결정을 내린 데 있다. 오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이 확정될 경우,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가 돌아갈 직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방송이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경기방송은 이날 심문회의에서도 두 사람의 언론 제보로 약 3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준 PD는 "경기방송이 우리를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을 최근 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앞으로의 대책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일단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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