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한국경제TV·이데일리,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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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억 4600만 원, 이데일리 2480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받아
"사회 감시해야 할 언론사,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 가져야"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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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한국경제TV와 <이데일리>에 각각 2억 4600만 원과 24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 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찰‧경찰이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한국경제TV와 <이데일리>를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총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8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월 중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내역을 통보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국경제TV에 정보통신망법 28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 3100만 원의 과징금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위반했다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데일리>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680만 원의 과징금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해당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13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이데일리>에 대해 "2006년 5월 12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자 26113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언론사 두 곳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IT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언론사들인데 관리 소홀과 개인정보 미파기 등으로 적발됐다"며 "언론사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방통위가 좀 더 계도를 활발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 역시 "사회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언론사가 사기업과 같이 리스트에 올랐다"며 "각 언론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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