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광고 시간 길다 했더니...지상파 따라 ‘꼼수 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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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종편‧케이블방송 53개 프로그램 분리편성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한 KBS‧SBS‧TV조선에 과태료 처분

'미스터트롯' 최종 결과 발표 방송 예고 화면.
'미스터트롯' 최종 결과 발표 방송 예고 화면.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분리편성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TV조선·채널A·tvN도 한 프로그램을 2개로 쪼개 광고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꼼수 중간광고’를 내보낸 시간이 가장 길었다.  
 
방통위가 1일 발표한 분리편성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49개 프로그램을 2~3부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내보냈다. 방통위 분리편성광고 모니터링은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 방송사가 편법으로 분리편성광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실시한 것이었다. 

SBS는 ‘3부 쪼개기’로 시청자의 원성을 산 <스토리리그>를 포함해 18개 프로그램을 분리편성했다. MBC는 <실화탐사대> <시리즈M> 등 17개 프로그램을, KBS는 <불후의 명곡> 등 13개 프로그램을, EBS는 1개 프로그램을 분리편성해 내보냈다. 

유료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2> tvN <금요일금요일밤에> 등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가 확인됐다.  
        
편성시간이 160분으로 가장 긴 <미스터트롯>은 중간광고 2회에 분리편성광고를 최대 180초까지 붙였다. 편성시간에 따라 허용 횟수가 정해진 중간광고 대신에 시간 제한이 없는 분리편성광고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경향>은 TV조선이 <미스터트롯>으로 125억원의 광고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광고업계의 추정을 보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는 광고매출을 위해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KBS와 SBS, TV조선이 방송광고가 금지된 업체의 협찬을 받거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전체에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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