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재승인 무사통과? 이미 신뢰도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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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재승인 무사통과? 이미 신뢰도 치명상
재승인 앞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제기...점수 기준점 넘어 방통위 '권고' 부과에 그칠 듯
시민사회 "의혹 사실이라면 재승인 취소해야...진상규명 필요"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4.0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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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지난 1일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일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널A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승인을 앞둔 가운데 불거진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도 채널A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내 주면서 비슷한 시기 심사를 받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채널A에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이나 주요 심사사항 과락은 없었지만,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대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리면서 채널A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채널A의 입장에선 재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혹이 증폭될수록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 메인 뉴스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외부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재승인을 의식해 최대한 빠르게 충격파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거진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재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재승인 심사는 채널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고, 심사위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채널A의 방송사업 실적 및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현재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의견, 대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검토 중이다. 재승인 의결은 오는 10일 핵심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친 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통위도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그쪽(채널A)에 정확한 상황과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심사는 끝났지만 기존 심사 내용과 채널A 진상조사 결과를 추가해 살펴보고, 조건 혹은 권고사항을 어떻게 부가할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승인 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적책임과 공정성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는 권고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송시민공동행동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PD연합회
방송시민공동행동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PD연합회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의혹을 방통위가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일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 기자회견에서 "언론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을 벌였다"며 "'승인'이란 등록과 달리 최소한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으로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종편 사업자를 방통위가 생색내기용 권고사항으로 재승인할까 두렵다"고 했다. 

MBC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발언에서 취재윤리 위반이 드러나 재승인을 받더라도 채널A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봐도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제2조 5항)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제3조 5항)고 강조한다.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대화를 한 것처럼 녹취록의 내용을 지어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채널A 기자의 불법적 취재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종편의 보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 수단을 쓰면서까지 편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수구족벌 언론세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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