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의사 사망' 오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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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 보도 4시간 여만에 "오보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사과
경북대병원 "연합뉴스로부터 공식 문의 받은 바 없어...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2일 '연합뉴스'는 대구의 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오보임이 밝혀지자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 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는 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오보임이 밝혀지자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 연합뉴스

[PD저널=이미나 기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치료 중 숨졌다고 보도했다가 오보임이 밝혀지자 사과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받아 쓴 언론사도 줄줄이 오보를 냈다 삭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연합뉴스>는 2일 오후 3시경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인 사망> 기사에서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을 거뒀다"며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 수십 건을 쏟아냈다.

그러나 2시간여 만에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앞서 송고된 기사들의 전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전한 타 언론사들도 대부분 기사를 삭제하고 다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오후 6시경 사과문을 내고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보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사실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오보를 냈다는 점에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에도 <한국일보>가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오보를 낸 데 이어 YTN이 이 의사가 사망했다는 오보를 연이어 내면서,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 언론이 신속성만을 좇다 오보를 냈다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이 보도로 YTN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연합뉴스>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의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대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2일 오후 통화에서 "<연합뉴스>로부터 해당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어떤 경로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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