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단톡방' 12명 중 1명만 기소한 검찰, 사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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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검찰 처분에 "솜방망이 처분" 반발
소속 언론사에도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요구

지난 2018년 열린 여성들의 불법 촬영 규탄 집회 당시 모습 ⓒ 뉴시스
지난 2018년 열린 여성들의 불법 촬영 규탄 집회 당시 모습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에게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언론과 '디지털성폭력아웃'(이하 DSO) 등 시민단체가 공론화한 '기자 단톡방 사건'은 기자‧PD 등 언론사 관계자 수십 명이 휴대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모여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비롯해 성매매 정보나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를 공유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진정‧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이들 대부분을 기소유예‧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9명)와 명예훼손(3명), 형법상 모욕(1명),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1명)와 성매매 광고,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1명)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1명만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일간지·지역지 기자들과 방송사 성우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며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일어난 성 착취 사건의 파장으로 그동안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혐의·기소유예된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요구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복잡한 가입과정을 통해 매우 비밀스럽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기본적인 취재윤리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직업윤리의식도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린 기자들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검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들의 소속 언론사를 향해서도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송치된 12명뿐만 아니라 공유한 수십 명도 역시 기자들"이라고 지적한 언론노조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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