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동형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심의 결과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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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친여 성향 진행자들 유튜브에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주장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지 공표' 범위 모호...기준 마련해야"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왼쪽)와 '이동형TV'(오른쪽)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왼쪽)와 '이동형TV'(오른쪽)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상연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선거기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특정정당‧후보 지지 공표를 금지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김어준·이동형 진행자의 특정 정당 지지 공표 여부를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특정 후보 지지 공표 금지' 규정 위반을 이날 처음 심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지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조항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2일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근거로 두 명의 진행자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어준·이동형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지를 호소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는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조항을 김어준 이동형 진행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지지 공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인숙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모두 ‘방송’과 방송에서 하는 발언 등이고, 개인이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매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에 의거해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기 위원은 “진행자가 정당의 당원이면 법을 명백히 위반하지만, ‘지지를 공표한 자’를 어디까지 해석하는지가 문제”라고 짚으며 “여태까지 몇 년씩 진행하던 사람을 ‘선거방송 때는 (방송) 그만둬라’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세각 부위원장도 “어느 시기부터 (정당 지지) 공표한 사람이 안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김영미 위원도 “‘정당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이 있어야 공표라고 하는 것이지, 진보/보수 성향에 편향된 사람을 다 (지지) 공표했다고 보면 사상 검증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낮은 수위 제재라도 경고성 제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의 의견은 '문제없음'으로 모아졌다. 

강대인 위원장은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방송 이전의 진행자 성향과 관련한 문제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법적 문제나 규칙·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고하고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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