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민 인터뷰에 자사 직원 활용' 청주방송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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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민 인터뷰에 자사 직원 활용' 청주방송 법정제재
"편의주의적 발상...취재 윤리 문제" CJB 8뉴스 ‘주의’
지역화폐 소식 다루면서 공무원을 시민 인터뷰로 내보낸 MBC충북은 ‘의견제시’
  • 박상연 기자
  • 승인 2020.04.2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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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방송된 MBC충북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2018년 8월 10일 방송된 MBC충북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상연 기자] 뉴스에서 자사 직원과 시청 공무원을 일반 시민으로 인터뷰한 CJB와 MBC충북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2018년 8월 10일 CJB <8뉴스>의 ‘녹아 들어가는 필름 필터... 불안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아이코스 담배 필름 필터의 유해성을 보도하면서 CJB 운전기사 등 자사 직원 2명을 '시민'으로 인터뷰했다.  ‘이모씨’로 소개된 인터뷰이는 “담배 한번 뜯어봤다. 안에 필터가 녹아 있었다. 이거를 담배를 피우면서 마시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다른 인터뷰이는 ‘흡연자’라고만 소개됐으며 “아이코스 유해성 두고 기관마다 입장이 다른데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22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자사 직원을 ‘시민’‘흡연자’로 표기하고 인터뷰에 의존한 보도에 그친 점, <미디어오늘>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별다른 사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다수 의결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1일 ‘부적절 인터뷰·회장배 골프대회… 청주방송 보도비리’ 보도에서 해당 기자가 이전에도 사내 직원 등을 리포트 인터뷰이로 활용하며 조작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종기 CJB 보도국장은 “해당 기자는 (인터뷰이인 운전기사가) 제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기사를 위해 다른 인터뷰이를 찾는 게 또 다른 기사 조작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취재팀장으로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일반 제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보도국장은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이번 방심위 심의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현재 CJB가 고 이재학 PD 자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하는 등 우선순위를 해결하고 해당 인터뷰 보도 문제를 조치할 것이고, 취재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아이코스 담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취재 편의주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섭외 노력을 하지 않고, 취재팀원을 인터뷰 대역으로 써서 (시청자가) 내용을 판단하게 한 것은 편의주의적 보도이며, 객관적인 보도 원했다면 해당 인터뷰이를 자사 직원이라고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심위는 청주시 지역화폐 소식을 다루면서 시청 공무원을 ‘시민’으로 인터뷰한 MBC충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2019년 12월 17일 방송된 보도(‘충북 첫 카드형 화폐 ’청주페이‘ 발행’)는 충북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사용해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드보다 낫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해당 인터뷰이인 공무원의 말을 일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의에 출석한 신미이 MBC충북 보도1부장은 “청주페이 발행 첫날 청주페이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취재하자고 결정했는데, 기자가 현장에서 실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며 “뉴스 전체 맥락을 보면 청주페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 쪽으로 보도하다 보니, 공무원 인터뷰를 시민으로 기재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과 불찰”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MBC충북 사례 역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사과 보도와 해당 기자에 대한 ‘근신’ 처분 등을 감안해 다수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널리 알려야 하는 가치 있는 사안이고 발행 첫날이라 당연히 일반 시민을 섭외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2분 30초 보도에 취재원 4명을 인용하고, 그중 한 명이 인종의 ‘조작’인 점, 보도 다음 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문제 제기 이후 사과방송을 하고 해당 기자를 자체 징계했던 점이 CJB 보도와 질적으로 차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3월 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중 ’보건소가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여성 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한 것과 관련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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