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경기방송 경영진, 직원 복직 판정 불복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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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경기방송 경영진, 직원 복직 판정 불복에 소송전까지
사측 간부, 구성원 두 명 최근 고소...노광준 PD·윤종화 기자도 경찰 조사 예정
'입막음용 고소' 비판..."지금이라도 구성원 향한 예우 갖춰야" 지적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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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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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최근 폐업한 경기방송이 잇따라 사측 인사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가 '부당해고' 됐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방송 보도‧제작부장 A씨는 최근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과 최미근 경기방송 PD협회장을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채용과정과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각각 지적하는 성명을 낸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와 경기방송 PD협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경기방송은 언론에 현준호 전 이사가 '막말'을 했다고 제보해 해고한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실과 다른 제보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경기방송 측 주장이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이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경기방송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다투던 와중에 드러났다.

경기방송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기방송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앞장서 사측을 비판했던 이들은 물론, 경기방송 내 또 다른 구성원들을 겨냥한 '입막음용'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광준 PD는 통화에서 "과거 경영진이 발표한 입장문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이도 없고 화가 나지만 차분히 대응하려 한다. (사측에) 상식과 법이 있다는 걸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줄소송을 거는 건 지금 소송 당사자가 된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과 부담감을 주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방송은 지난 3월 경기지노위의 노광준 PD‧윤종화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해 지난 22일 재심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 29일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한 지 단 이틀 만이다.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경기방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경기지노위의 판정 과정에서 노광준 PD‧윤종화 기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경기방송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경기방송의 재심 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피하되 '부당해고'라는 판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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