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사장 "'공영방송' MBC, 수신료 등 공적재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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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 발제자로 나선 MBC 사장
"공영방송 법제화 및 공적 책무·지원 필요" 주장에 토론자들 '의미있는 선언이나 신중해야' 의견

7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된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의 한 장면 ⓒ 한국방송학회
7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된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의 한 장면 ⓒ 한국방송학회

[PD저널=이미나 기자] 박성제 MBC 사장이 MBC를 방송법상 공영방송으로 명문화해 그에 걸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일었던 해묵은 '정명' 논란을 끝맺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수신료 지원 및 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며 현재 MBC가 겪고 있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한 셈이다. 

7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된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성제 사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 일부 법률에선 MBC가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공적재원 관련 정책에서는 MBC가 민영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순 탓에 MBC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수신료 등 공적재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광고 결합판매제도의 불균형도 있어 이중적 차별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중장기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방송제도개선추진반에서 MBC를 공영과 민영의 중간지대인 '공공서비스방송'으로 분류하면서 반발을 낳기도 했다. 이를 두고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재확인하고, MBC 정체성에 관한 법제도적 불일치와 모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박 사장은 "방송법 개정 또는 공영방송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공적책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성제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듯, 미디어의 위기에서 공영방송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며 재원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지상파의 경영 위기에 따라 MBC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965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영업적자도 240억 원대로 추정되면서, MBC 안에서는 '생존경영' 체제라는 말도 나온다.

박성제 사장은 "수신료는 특정 방송사에만 주는 기금이 아니라 공영방송 전체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 만큼, MBC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광고 결합판매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성제 사장은 "(MBC 상황이) 어려우니 무조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MBC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노사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사 신뢰도 및 공정성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MBC가 지난해부터 크게 순위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박 사장은 "한 마디로 그동안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가 열심히 노력해 약진하고 있다"며 "시청자가 부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들은 이례적으로 MBC의 사장이 직접 MBC의 정체성을 밝히고 공적 책무 이행을 약속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영방송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는 건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입법 과정에서 (MBC가)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가 정치적으로 오해되거나 악용되고, 정쟁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밝히고, 역무를 고민하는 건 반가운 일이나 이는 차근히 수행해 나갈 일이지 법제도를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제 사장이 수신료 배분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어떤 면에서 수신료는 '계륵'"이라며 "수신료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그것이 합리적이면 좋은데,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면 '통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방송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이 적고, '물량공세'가 통하는 콘텐츠 판매 시장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신료를 배분받으며 생기는 불편함을 고려할 때 그보다는 다른 공적재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법제화뿐만 아니라 총체적 시각에서 미디어 생태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법제화 문제를 방송법의 테두리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총체적 시각에서 미디어 생태계를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데다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 법제화 등 개별 사안을 녹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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