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檢 집요한 ‘검언유착’ 취재자료 요구에 “취재윤리 위배”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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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찰이 보낸 다섯번째 자료요청 공문‧ 회신 공문 홈페이지에 공개 
“이미 취재 자료 일부 공개...취재원 동의 없이 자료 제출 못해”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 MBC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 MBC

[PD저널=박수선 기자]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한 녹취록‧녹음 파일을 제출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8일 MBC는 검찰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취재자료 요청을 받았다면서 지난 4일 받은 검찰의 공문과 회신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찰이 집요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공개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MBC는 ‘검찰의 취재자료 협조 재요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MBC는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이 아무개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채널A 기자와 이철 씨의 대리인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MBC가 이날 공개한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채널A 기자와 제보자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녹취록,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녹취록, 채널A 기자와 제보자가 만난 장면을 찍은 촬영물 등을 요구했다.  

MBC는 지난 6일 검찰에 회신한 공문에서 추가 자료 제출은 없다고 밝혔다.  

MBC는 채널A 기자들과 제보자 간의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선 “제보자가 MBC에 제공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채널A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간의 녹음파일 등을 MBC와 채널A에 요청했지만, 채널A 본사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뒤에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채널A기자와 제보자가 만난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선 “해당 촬영물은 두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기타 채널A 기자 사건 취재와 관련한 취재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BC는 공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시청자께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 밤늦게까지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기자들의 반발 등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균형 수사‘를 지시하면서 ’MBC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MBC가 공개적으로 ’추가 협조 없다‘고 받아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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