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기자 월급 가압류 신청...언론단체들 "보복성 소송" 취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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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기자 월급 가압류 신청...언론단체들 "보복성 소송" 취하 촉구
KT&G, 자사 비판 기사 쓴 '경향신문'과 취재기자에 2억 소송...기자 월급 가압류도 신청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 18일 잇따라 성명 내고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5.1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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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2월 2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기사 ⓒ 경향신문

[PD저널=이미나 기자] 자사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며 기자 개인의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한 KT&G에 언론인들이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KT&G는 <경향신문> 2월 26일자에 실린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기사가 허위라며 <경향신문>과 안호기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G는 강 기자의 월급에도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언론 현업단체들은 기자의 월급까지 가압류하려 한 KT&G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한다며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라며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KT&G가 소송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월급까지 가압류하려 한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청구하나, KT&G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소송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이번 소송은 언론계 내에서도 상식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업이익만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의 임금에 2억 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라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T&G는 이제라도 기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와 가압류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들은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소송을 대기업의 언론 재갈물리기 전형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자본 권력의 보도 개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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