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리얼돌 관중' 논란, 중계방송사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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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리얼돌 관중' 논란, 중계방송사로 불똥 튀나
JTBC골프&스포츠 중계방송 중 관중석 리얼돌 화면 잡혀
방송심의 규정 '중계방송 방송광고 금지 품목 노출 제한'...방심위 "민원 접수돼 검토 중"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5.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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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JTBC골프&스포츠가 중계방송한 프로축구 FC서울 대 광주FC의 경기에 등장한 '리얼돌'(업체명 등은 'PD저널'에서 모자이크 처리함) ⓒ JTBC골프&스포츠
17일 JTBC골프&스포츠가 중계방송한 프로축구 FC서울 대 광주FC의 경기에 등장한 '리얼돌'(업체명은 'PD저널'에서 모자이크 처리함) ⓒ JTBC골프&스포츠

[PD저널=이미나 기자] 관중석에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배치한 장면이 등장한 프로축구 중계방송에 대한 심의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FC서울의 잘못이 공교롭게도 경기를 중계한 JTBC골프&스포츠로 불똥이 튄 셈이다.

지난 17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대 광주FC 경기에서 FC서울은 관중석에 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30여 개의 마네킹을 배치했는데, 이 중 일부가 성인용품인 '리얼돌'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당초 해당 업체는 "성인용품이 아니라 프리미엄 마네킹"이라는 변명을 내놨지만, 이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리얼돌'이 관객석에 배치된 모습은 이날 JTBC골프&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안방에 전달됐다.

이날 중계방송에선 전반전에 한 차례 중계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는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오늘은 마네킹들이 경기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네킹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장면이 크게 잡혔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4(중계방송 등)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C서울이나 JTBC골프&스포츠가 마네킹을 설치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경기장 내 정식 광고판에 노출된 게 아니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광고 금지 품목인 성인용품이 성인방송 BJ 매니지먼트 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거나 중국의 리얼돌 관련 제작업체명이 담긴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방송광고가 금지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업체명과 광고문구가 축구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사건으로 KBS와 JTBC3(현 JTBC골프&스포츠)가 심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위원들은 "실시간 중계의 특성상 광고판을 통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이 노출된 경우 방송사가 즉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19일 오전까지 해당 중계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은 2건 접수된 상태다. 통상 안건 상정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 추가로 민원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사무처에서 민원 내용 및 해당 중계방송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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