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용의자는 KBS 직원" '조선' 보도에...KBS "오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경찰에 문의한 결과 직원 아니라는 답변 받아...법적 조치 취할 것"
KBS 입장 나오자 한발 물러선 '조선'...기사 일부 수정

ⓒ KBS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KBS가 자사 건물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KBS 남성 직원이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KBS 연구동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가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일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용의자가 KBS 남성 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2일 오전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S의 입장이 나오면서 <조선일보>는 기사를 일부 수정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온라인 판에 달았던 '단독' 표기를 빼고, 제목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수정했다. 본문에도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는 KBS 측 입장을 반영했다.

키워드
#KBS #조선일보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