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논란'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 속도조절 나선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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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원들, 8일 전체회의 이어 별도 논의까지 거친 끝에 '2주 뒤 다시 논의' 결정
전광삼 위원 소명과 추가 논의 거쳐 '해촉건의' 혹은 '해촉검토 건의' 결정할 듯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PD저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던 전광삼 상임위원의 거취 문제를 2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전 위원의 소명과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심위는 전광삼 위원이 미래통합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답을 내놨다.

법제처는 방심위 위원들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정당의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선거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라는 정당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공천 신청 및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이후 별도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8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전 위원의 거취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8일 전체회의 및 회의 종료 이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 2주 뒤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2주 뒤 전체회의에서 전광삼 위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대통령에게 직접 해촉을 건의할지, 해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위원들이 속도조절에 나선 데엔 이유가 있다. 현직 방심위 위원이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부른 전례가 없는 데다, 현행법에 방심위 위원의 결격 사유나 해촉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법제처가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면서도 "실제 방심위 상임위원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방심위 위원은 통화에서 "개인(전광삼 위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전체회의 종료 이후 추가 논의가 있었다"며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논의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불참한 전광삼 위원은 법제처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자신을 해촉한다면 전 위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했다.

전 위원은 통화에서 "(법제처는 내가 사실상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본 것이지만, 지지 표명은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내 경우엔 들어맞지 않는다"며 "당사자인 내 의사에 반해 언론을 통해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공개되고 유포된 것인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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