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헬로비전에 ‘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등 재허가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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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헬로비전에 ‘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등 재허가 조건 부과  
방통위, SO 네 곳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LG헬로비전에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선거방송 법 규정 준수' 등 의무 추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17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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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지역채널 프로그램.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지역방송 프로그램. ⓒLG헬로비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인수한 LG헬로비전(옛 CJ헬로)의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결과 ‘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협력업체 계약 종료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헬로비전과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재허가에 추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LG헬로비전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에서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지난 8일~9일 실시한 약식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는 LG헬로비전에 '권역별 지역채널‧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지역 보도 프로그램 제작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SKB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과 동일한 규제를 부여해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LG유플러스 인수 승인 당시 상생협력 방안 등을 조건으로 받은 LG헬로비전은 이번에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받았다. LG헬로비전은 인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고용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LG헬로비전 재허가 권고사항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와 고용 안정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채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많은데, 꼭 명심해서 지켜달라”며 “특히 LG헬로비전은 거대 유료방송사가 됐으니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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