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이 예능 소재? 日 성인방송 내보낸 케이블채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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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채널W '보면 열 받는 TV' 의견진술 결정... "시청자 불쾌감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연출"
엠넷 'GOOD GIRL: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법정 제재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윤정 기자]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을 훔쳐보는 콘셉트로 제작된 일본의 성인 프로그램을 내보낸 케이블 채널이 방송심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채널W <보면 열 받는 TV>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로, 위원들은 의견진술을 거쳐 해당 채널이 방송심의 규정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 범죄'가 연상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케이블채널은 별도의 가입 없이 IPTV 기본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앞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은 채널J의 일본 영화 <꽃과 뱀2>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성인 유료 채널에서나 나올 법한 유형의 방송이 자꾸 케이블 채널을 통해 안방에 들어오고 있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탈의실이나 샤워실과 같은 여성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와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를 오락의 소재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함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같은 날 심의된 Mnet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퀸 와사비의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이유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4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받았다.

또, 코로나19 이태원 클럽발 확산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게이클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 1AM <시사경남>과 MBN <MBN 종합뉴스>, 생방송 라디오 진행 중 출연자가 영화의 한 장면을 언급하며 욕설이 담긴 대사를 그대로 방송한 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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