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청소년, 3시간 이상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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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 3시간 이상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지양해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신체‧정서적 학대 오인’ ‘선정적 표현’ 유해 콘텐츠로 제시...심야시간 출연 지양 등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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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제작 지양과 출연 시간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키즈 유튜버’ 등의 활동 증가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만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호 지침은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만든 것으로, 인터넷 정책 전문가와 다이아TV, 샌드박스네트워크, MCN협회,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사업자의 의견수렴도 거쳤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보호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면서 제작자들에게 제작 지양을 당부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오인되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심야시간(22시~06시), 휴게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제작 취지와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로는 신고와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 운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 진행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들이 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보호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을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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