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광주MBC 사장, ‘고영주 모욕’ 선고유예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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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주 철면피 파렴치" sns 글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송 사장 "공인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송일준 광주MBC 사장. ⓒ뉴시스
송일준 광주MBC 사장. ⓒ뉴시스

[PD저널=김윤정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철면피’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피소된 송일준 광주M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송일준 사장은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일준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송일준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던 고 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보고,  일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날 1심 판결은 송 사장이 악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간첩조작질' 등과 같은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첩조작질', '철면피',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사용한 점, 모욕적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MBC 노조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양형을 결정 사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송일준 사장은 <PD저널>에 "고영주 전 이사장은 공인이고, 법원이 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으로봤다"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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