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프로듀스' 과징금 결정..."한국 방송사에 기록될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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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방송사로서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방심위 “시청자 기망하고 선량한 참가자 노력 헛되게 해...엄중 제재 필요"

[PD저널=김윤정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제작진이 구속된 Mnet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 101>에 대한 방송사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보류했던 심의를 재개한 것이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임영찬 CJ ENM 부사장과 신정수 Mnet 사업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제작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회사가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통감한다”면서 투표 조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사측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점,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문자 투표 수익은 모두 기부되거나 반환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투표 프로세스 구축, 심의 강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소영 위원은 시즌1에서 안준영 PD 단독으로 벌였던 조작 행위가 시즌2에서는 김용범 PD까지 둘, 시즌3에는 이아무개 PD까지 셋으로 늘어난 점, Mnet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최근 제작진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내부에 이런 일탈을 방조, 묵인, 조장하는 조직 문화가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도 “방송이 용납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로 시청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모두 과징금 의견을 냈다. CJ ENM이 PD들의 투표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이번 <프로듀스> 조작 사건은 한국 방송 100년 역사에 기록될 초유의 사기 행위이자 흑역사”면서 “회사의 반성, 프로그램 관련 수익 기부 노력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방송 매체를 통해 대중을 속이고, 선량한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부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안준영,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신형관 CJ ENM 음악콘텐츠본부장은 지난 17일 <프로듀스 101> 사태에 대한 책임 등으로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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