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권고에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7일 조간은 ‘검언유착’ 사건 검찰 수사 전망에 시선이 교차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마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27일자 4면 <“수사팀 다수가 채널A 기자 영장 반대...이성윤이 밀어붙였다”>에서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기자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 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의 책임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따진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채널A 고위 인사를 만나 이 전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은 것이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한 법원 결정도 새로 돌출된 악재”라며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에게 부여된 수사지휘 전권을 회수하고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KBS의 ‘이동재-한동훈 녹취록 보도’에 공세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날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KBS와 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부장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라고 해석했지만,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조선일보>에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당연한 결과”라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의 유착은 허구이고, 실상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조차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말고 덮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이 ‘깜깜이’라는 점을 지적한 <한겨레>는 “이런 수사심의위가 한 줄짜리 심의 의견으로 주요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검과 수사팀이 맞부딪친 이번 사건을 대검 주도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룬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8면 <무리한 수사일까, 과도한 제동일까...수사심의위 논란>에서 검언유착 사건 전망과 함께 연이은 수사심의위의 논란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수사심의위 제도는 최근 잇따라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앞서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결을 하면서 전문성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이후 한달째 이 부회장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왔다고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졸지에 개혁 대상으로 삼는 여권의 태도는 온당치 않지만, 그간 노출된 수사심의위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삼성 분식회계 같은 복잡한 사건을 반나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도 하기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수사팀 반발에 부닥친 상태”라며 “검찰이 매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도 보기 안 좋지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금이 중앙언론과 결탁해 수사심의위를 조지고 있다.
좌파의 오만함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이며, 이들 머리에 든 국가의 법은 대체 어떤 개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