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도 처벌받는데...홈쇼핑 연계편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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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도 처벌받는데...홈쇼핑 연계편성 여전
방통위 지상파 종편 실태조사 결과, KBS 제외한 6개 방송사 423회 연계편성
"연계편성 유튜브 뒷광고 마찬가지"...방통위, 협찬고지 의무화 재입법 추진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08.1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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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이준엽 기자] 협찬주의 상품을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에 연계해 노출하는 '연계편성'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시청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연계편성'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달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KBS를 제외한 6개 방송사의 연계편성 횟수가 총 423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13일 공개한 2020년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 결과를 보면, SBS가 <좋은아침>, <모닝와이드>, <생방송 투데이>등 5개 프로그램에서 총 127회 연계편성을 했다.

MBN이 <MBN 특집다큐>, <엄지의 제왕>, <천기누설>등 4개 프로그램에서 총 105회, TV조선이 5개 프로그램에서 80회, MBC가 3개 프로그램에서 49회 연계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37회, 채널A는 25회 각각 연계편성했고, KBS는 연계편성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종합편성채널은 2018년 조사에서 적발된 연계편성 건수보다 감소했는데, 재승인 심사에 홈쇼핑 연계편성이 반영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201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방송된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통위가 201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방송된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홈쇼핑 연계편성은 유튜브 '뒷광고'처럼 방송사들이 협찬주의 상품을 과다 홍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지만, 규제 근거가 없어 손을 못쓰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연계편성'에 대한 제재를 미룰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뒷광고의 주범은 전통 미디어인데, 유튜버만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재 대상에 전통 미디어를 포함해야하고, MCN과 광고주도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협찬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연계편성'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추진했던 협찬고지 의무화 법안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연계편성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상파나 종편에 협찬을 주고 그 시간대에 홈쇼핑을 송출하는 구조인데, 지상파나 종편이 협찬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면 연계편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을 홈쇼핑의 판촉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연계쇼핑은 유튜브 뒷광고나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들이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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