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승인 조건 이행은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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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 1일 공식 출범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방안 고려 중”
SBS 노조 “윤석민 회장, 방송 사업 계속할 의지 있나”

서울 목동 SBS. ⓒPD저널
서울 목동 SBS.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이중 지주회사 지배에 놓이게 된 SBS의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이 대주주측에 ‘소유‧경영 분리’ 준수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승인 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과 지주회사인 TY홀딩스의 분할을 완료하고, 1일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에게만 이로울 뿐 SBS의 미래,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에 백해무익한 TY홀딩스 체제의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TY홀딩스 설립에 따른 자본 규제로 인해 SBS는 오늘 부로 2년 안에 광고판매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100% 보유해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SBS는 2년 내에 자회사의 지분 전체를 100% 확보하거나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SBS는 1일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태영건설은 증손회사(SBS, SBS미디어넷, SBS네오파트너스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전부를 처분 혹은 추가적인 지배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SBS는 “태영건설이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 전체를 처분 하거나 분할 후 SBS미디어홀딩스로의 매각 등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다양한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실행 여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S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하면서 부여한 조건도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SBS미디어홀딩스의 촤다액출자자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면서 △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 TY홀딩스에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SBS본부는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TY홀딩스) 이사진에는 지난 10년간 SBS를 망쳤던 윤석민 키즈들이 눈에 들어올 뿐”이라며 “또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SBS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조건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Y홀딩스 출범 이후 방통위 승인 조건을 무시하며 SBS 구성원들의 미래에 극심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시하는 등 오만한 행보로 일관하는 윤회장의 태도는 과연 방송 사업을 제대로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윤석민 회장은 이제 그만 침묵에서 벗어나 SBS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 승인)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내부 구성원들과의 성실한 협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약속했던 방송 전문 경영진은 오늘 출범한 TY홀딩스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지상파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시기에 SBS의 미래를 위해 윤석민 회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약속했던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에는 “그동안 방통위가 부과한 이행조건과 재허가 조건들이 대주주에 의해 얼마나 간단히 무시됐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부과한 변경 허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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