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준엽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튜브 뒷광고’ 규제로 방송사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프로그램을 쪼개 유튜브 등에 올린 클립 영상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침 시행 하루 전날 알게 된 방송사들은 방대한 클립 영상을 앞에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PPL 클립’ 영상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예능‧드라마 클립 영상이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해 ‘PPL 포함’ 영상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10일 현재 SBS 드라마 채널에는 33만 8972개, SBS 예능 채널에는 21만 661개, KBS 드라마 채널에는 10만 5755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JTBC 드라마 채널과 trN 채널에도 5만개 안팎의 클립 영상이 개재됐다. 방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등을 포함하면 'PPL 영상'은 더 늘어난다.
한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는 “갑자기 시행된 것이라서 당황스럽다"며 "지침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많은 게시물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에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간접광고가 포함된 영상’에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상품 등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PPL은 삼품에 관한 정보를 거짓‧축소하는 내용이나 다른 상품을 비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는 형태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은 유튜브 채널 등에 올라온 과거 영상이 많아 고충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방송사뿐만 아니라 광고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지침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할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