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규제받는 방송사들, 수십만 클립 영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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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시행 전날 적용 대상 인지
지상파, "PPL 프로그램에 지침 적용 부당"
공정위 “방송사 포함 적용대상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 줄 것”

간접광고가 포함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의 한 장면. ⓒCJ ENM
간접광고가 포함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의 한 장면. ⓒCJ ENM

[PD저널=이준엽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튜브 뒷광고’ 규제로 방송사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프로그램을 쪼개 유튜브 등에 올린 클립 영상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침 시행 하루 전날 알게 된 방송사들은 방대한 클립 영상을 앞에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 클립 영상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배포한 개정안 안내서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매체에 게시하는 경우(PPL)’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튜버뿐만 아니라 방송사들도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매출액 100분이 2 또는 5억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확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시가 열거되어 있는데, 방송사 PPL 클립 영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뒷광고’ 규제를 접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방송사들은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협찬·광고 상품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유명 유튜버들은 지난달부터 줄줄이 사과 영상을 올리고, 기존 영상에 ‘유료광고’를 표시했다. 공정위의 지침 시행 이후엔 영상에서 대놓고 광고 상품을 언급하는 ‘앞광고’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배포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발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배포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발췌.

방송사들은 ‘PPL 클립’ 영상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예능‧드라마 클립 영상이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해 ‘PPL 포함’ 영상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10일 현재 SBS 드라마 채널에는 33만 8972개, SBS 예능 채널에는 21만 661개, KBS 드라마 채널에는 10만 5755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JTBC 드라마 채널과 trN 채널에도 5만개 안팎의 클립 영상이 개재됐다. 방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등을 포함하면 'PPL 영상'은 더 늘어난다. 

한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는 “갑자기 시행된 것이라서 당황스럽다"며 "지침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많은 게시물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에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간접광고가 포함된 영상’에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상품 등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PPL은 삼품에 관한 정보를 거짓‧축소하는 내용이나 다른 상품을 비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는 형태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은 유튜브 채널 등에 올라온 과거 영상이 많아 고충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방송사뿐만 아니라 광고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지침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할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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