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재벌 독과점 더욱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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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재벌 독과점 더욱 심화될 것”
과기부, 지난달 유료방송 가입자 상한 규제 폐지 법안 입법예고
방송협회, “방송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발상” 개정안 철회 촉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9.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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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방송협회가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과기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상한으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에 대해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9일 낸 성명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폐지에 대해 “재벌 이후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간의 인수합병이 본격화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31.52%),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4.91%),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4.17%) 등 이통 3사의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긴 상태다. 

방송협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는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도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과기부의 시도는 장기적으로 특정 자본에 국민의 눈과 귀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며 결국 여론 독점과 함께 시청자 복지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어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며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방송 독과점 체제를 허용하자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협회는 “산업적 논리만 앞세워 공익적 가치와 배치될 뿐 아니라 방송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발상을 어떠한 견제도 없이 내놓은 과기부의 독선과 독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기부는 이제라도 재벌 기업의 독과점을 무제한 용인하려는 오판을 철회하고, 견제없는 독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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