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접속 불능 상태인데...방심위 뒤늦게 '의결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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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접속 불능 상태인데...방심위 뒤늦게 '의결 보류' 결정
사이트 영구 폐쇄 여부 알 수 없어 '각하' 대신 '보류'
"범죄자 신상 공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이뤄져야"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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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이 요청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에 대해 심의 후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사이트로, 운영자는 자신의 가족 중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원의 성범죄자 처벌 수위에 분노한 네티즌의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고 성 착취물 구매자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한 폭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사이트 개설 전 인스타그램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때부터 수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 운영자 중 일부를 특정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10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정보가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개인정보 게재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아닌 만큼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재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반영돼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통신소위 심의 대상은 ‘유통 중인 정보’에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각하’된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지난 8일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운영진이 사이트를 자진 폐쇄한 것인지, 해킹이나 서버 이전 등의 이유로 접속 차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각하’가 아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상수 통신소위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며 “오프라인 교도소도 한 번 복역하고 나오면 평생 낙인이 찍히고 사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사이트가 다시 오픈된다면 재상정 후 심의될 것”이라며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방심위 책임론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심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7월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즉각 조치했다면 '젊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질의를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심위) 인력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방심위 측은 '늑장 심의' 지적에 대해 “‘디지털 교도소’ 안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라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따랐던 것이지 심의가 지체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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