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MBN·YTN,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자극적 보도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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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용수 고문 기자회견 대필 의혹 언급한 '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문자 투표 조작한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1억 2천만 원 과징금 확정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열쇠 구멍을 통해 자택 내부의 전경, 집기 등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TV조선 <뉴스현장>, YTN <뉴스특보-코로나19>, MBN <종합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공간을 촬영하고, 이를 범죄 현장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살보도준칙’은 물론,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취재”라며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적용된 방송심의 규정은 제38조의2(자살묘사) 조항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고문의 기자회견 관련,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누군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결정이 확정됐다. Mnet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에 대해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는 PP사에 대해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50%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과 경연에 참여한 연습생들의 실질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시즌당 3천만 원이라는 최대치의 과징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면서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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