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세 차익' 보도한 '스트레이트' 고소... "치졸한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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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팀 기자 4명 상대로 "각각 4천만 원 배상하라" 소송
MBC노조 "소송으로 기자 입 막는 구태, 정당 이름 바꾸어도 그대로" 비판

[PD저널=김윤정 기자]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정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트레이트> 팀 기자, 진행자, 부서장 등 4명을 상대로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6일과 8월 2일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 주범’,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주범은 언론’ 편을 통해 우리나라 집값 문제를 보도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당국의 행태 등 집값을 폭등시킨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다.

<스트레이트>는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통과된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해 당시 집값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새누리당 의원 21명이 규제 완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해당 보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향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권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27분을 방송한 반면 현 정부의 정책실패 비판은 방송 말미에 6분만 방송한 점, 당시 법안에 합의한 민주당 의원은 배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부각한 점, 통합당을 비판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방송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15일 “다분히 악의적이고 치졸한 복수극”이라며 “소송으로 보복하고 기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구태는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MBC본부는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 일부를 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표현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이트>는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다”며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개인의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통과된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결한 의원은 공교롭게 21명 전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며 “왜곡되거나 과장된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MBC본부는 “<스트레이트> 보도는 이를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한 행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왔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MBC본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조직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위치에 걸맞게 치졸한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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