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신 운구 장면 내보낸 방송사들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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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TV조선 등 5개 방송사에 권고 보도
"공인 자살 보도 자극적 묘사 유의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9일 SBS '8뉴스'가 보도한 성추행 의혹 화면 갈무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9일 SBS '8뉴스'가 보도한 성추행 의혹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준엽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시신 운구 장면을 내보낸 KBS와 TV조선, 채널A, MBN, YT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6일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광장>,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뉴스A LIVE>, <뉴스 TOP10>, <뉴스A>, MBN<MBN 종합뉴스>, YTN<뉴스출발>, <굿모닝 와이티엔> 프로그램 9개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 '자살묘사'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자살 보도 시 흐림 처리를 하더라도 시신의 근접촬영이나, 해당 장면의 반복적 사용 등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의 경우 보도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 사건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 내부 침실 영상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뉴스 TOP10>은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출연자들이 미션 수행에 실패해 속옷차림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그래픽 이미지 등으로 덧입혀 내보낸 KNN <트로트 수련회>는 법정제재인 ‘경고’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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