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동이사 선임 절차 돌입...방송사 최초 노동이사 도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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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노동이사 2명 공모...노동자 투표와 임추위 심사 거쳐 임명
노조 추천 이사는 있었지만, 이사회 의결권 행사하는 노동이사는 처음
"다른 언론사 노조도 관심 많아...노동이사, 현실성있는 의사 결정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사옥.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사옥.

[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사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TBS가 내달 노동이사 선임 공모에 들어간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한 제도로, TBS는 지난 2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독립 법인화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이 됐다.  

18일까지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 추천을 받은 TBS는 오는 10월 노동이사 2명과 현재 공석인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이사는 사내 공모와 노동자 투표를 거쳐 2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임추위에서 최종 2인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TBS는 오는 12월까지는 노동이사와 이사장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SBS 등이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노동자가 이사로 직접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TBS 노동이사로 선임된 직원은 이사회에 참석해 다른 이사들과 등등하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TBS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방송계에 노동이사제도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금융권 등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악방송과 아리랑TV도 적용 대상이 된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현재 노동이사제에 대한 언론 노동자들의 관심과 요구는 많다"며 "방송사 경영진이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경영권 침해라는 인식 때문인데, 노동이사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노동이사가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줄 안다거나 이사로서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노동이사도 실제 있다"면서 "언론사의 노동이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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