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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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 "녹취록 확보 못한 상황에서 단정적 보도"...'주의' 의결
KBS측 "취재원 의견이나 분석이 사실과 뒤섞여 오보내" 사과

검언유착 오보에 휩싸인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다음날인 지난 7월 19일 KBS가 내보낸  반론 보도 사과방송 리포트 화면 갈무리.
검언유착 오보에 휩싸인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다음날인 지난 7월 19일 KBS가 내보낸 반론 보도 사과방송 리포트 화면 갈무리.

[PD저널=김윤정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방송된 KBS <뉴스9>의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 보도에 대한 방송사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심의했다.

당시 KBS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 의혹 수사를 전망하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다음 날인 7월 19일,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오보’임이 확인됐고, KBS는 <뉴스9>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해당 보도는 삭제됐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권언유착’, ‘청부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영섭 KBS 보도본부 사회재난주간은 해당 보도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청자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영섭 주간은 “취재원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지만,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취재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다”며 “취재원들의 의견이나 분석이 사실과 뒤섞여 오보로 연결됐다”며 오보 경위를 설명했다.

위원들은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재원과의 인터뷰만으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보도 당시 녹취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객관성 위반”이라면서 “취재원의 말을 듣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언론이 취재원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보도는 조작, 왜곡의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이 이날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문제는 2월 13일자 녹취록에 어떤 대화가 오갔다고 제시하면서 공모 정황이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취재원 말을 믿고 오인해서 무리하게 보도한 부분은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은 오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이영섭 주간에게 “사장이 사표내야 할 사안이냐”고 답변을 추궁하다 다른 위원들과 감정 섞인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의 질문에 “위원들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지만, 핵심에 접근해주시고 (의견진술자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달라”고 완곡하게 자제를 당부했다. 

5명 위원들의 의견은 과징금부터 경고, 주의까지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주의’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화면 갈무리.

KBS 보도 이틀 뒤에 나간 MBC <뉴스데스크>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는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리포트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며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당시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잘 해보라는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화의 맥락 등으로 보면 의혹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KBS와 MBC 모두 지난 2월 13일에 녹음된 담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공모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나뉘었다.

다수 위원들은 “확보된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며 보도했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이 의혹 제기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최소한의 균형이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봤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한 검사장의 의중은 잘 해보라는 덕담이었을지라도 취재기자가 부산에 있는 검사를 만나 취재 방법과 목적을 설명했다는 점을 볼 때 한동훈 검사의 말을 공모 의혹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에 근거로 의혹 수준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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