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법정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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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녹취록에 없는 내용 단정적으로 보도" 주의 의결

검언유착 오보에 휩싸인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다음날인 지난 7월 19일 KBS가 내보낸 반론 보도 사과방송 리포트 화면 갈무리.
검언유착 오보에 휩싸인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보도 다음날인 지난 7월 19일 KBS가 내보낸 반론 보도 사과방송 리포트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준엽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뉴스9>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확정했다.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초적인 단계를 건너뛴 보도”, “사과를 하고 정정 후속보도를 했지만 당시에는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적용된 방송심의 규정은 제14조(객관성) 조항이다.

지난 7월 18일 KBS는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 리포트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 의혹 수사를 전망하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해당 내용이 없자 KBS는 <뉴스9>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해당 보도는 삭제됐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권언유착’, ‘청부보도’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12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보도로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상로 위원은 "KBS가 정치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9명 중 6명은 사과방송 등의 후속조치와 보도의 파장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후속보도를 통해 사과했지만, 사회적인 피장이 컸다"면서 "공영방송의 9시 뉴스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신뢰를 떨어뜨렸다. 법정제재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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