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기준 너무 높였나...과태료 받은 방송사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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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기준 너무 높였나...과태료 받은 방송사들 “억울해”
방통위, KNN‧연합뉴스TV 등 7개 방송사에 675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지역 명칭‧발효 시각 등 누락...“매체 특성 있는데, ‘빠짐없이’ 정보 제공은 과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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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KNN‧연합뉴스TV 등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가 총 6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방송 의무를 2019년 3~4분기에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문화방송, CBS, 광주영어방송 등에 대해 방송사의 소명 절차를 거쳐 과태료 6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은 대부분 재난지역 명칭, 발효 시각 등의 주요 정보를 누락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방통위에 출석한 일부 방송사 관계자들은 지역민에게 유용하지 않은 타지역 재난 정보의 필요성과 라디오방송사의 경우 청취권 방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NN 관계자는 “부산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재난정보 100건을 처리하다가 긴급한 상황을 전할 여력이 없다”라고 토로하면서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태풍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특보를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 명칭과 발효 시각을 안 썼다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영어방송 관계자도 “작년 10월 2일 태풍 경로가 바뀌는 상황에서 31개 재난지역명을 모두 방송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8월에 3일 동안 84건의 재난방송을 했는데, (재난방송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청취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도 현실을 반영해 재난방송 고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 위원은 “재난방송 고시에 방송사업자들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경우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체 특성과 재난 성격에 상관없이 따라야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제작진들이 호소하고 있다”며 라디오 청취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여론을 청취해 고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폭염이나 한파는 전국적이고, 호우나 태풍은 지역적 편차가 크다. (재난방송 법규 위반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방송이 타깃이 되는데, 지역‧군소 방송사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행정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형환 위원도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재난방송 고시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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