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분짜리 라디오 방송에 재난정보만 5분..."재난방송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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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짜리 라디오 방송에 재난정보만 5분..."재난방송 기준 개선해야" 
방송협회,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에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 제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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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재난방송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15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에서 “자막이나 화면 분할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큰 방해 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TV와 달리, 라디오는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해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을 받은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에 따라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지난 14일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 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 등 7개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6750만원을 부과 받은 것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방송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방송협회는 “재난방송은 방송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공익적 기능 중 하나지만,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해 합리적 수준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TV와 달리 100% 청취형 매체인 라디오방송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10일 기상청에서 1분 간격으로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경기방송은 25분짜리 프로그램에서 5분을 재난방송에 할애한 경우도 있다고 방송협회는 전했다. 

지난 14일 방통위의 과태료 의결에 앞서 방송사 입장을 전한 광주영어방송 관계자도 “지난 8월에 3일 동안 84건의 재난방송을 했는데, (재난방송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청취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재난의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재난방송의 단계적 송출 기준 마련을 제안한 뒤 “재난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된 재난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해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의문에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난방송 지역 호명 개수를 줄이고 보다 간결한 문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송 문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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