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취소 요구 커지는데...MBN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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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불법 충당’ 행정처분 내주 결정할 듯 
MBN “승인취소는 피해야”...시민단체, 장대환 회장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MBN사옥
MBN 사옥

[PD저널=안정호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코앞으로 다가온 MBN이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마친 방통위는 내주에는 승인취소나 업무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600억원을 직원들 명의로 차명 대출받고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MBN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종편에 승인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MBN도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처분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 승인취소, 업무정지 등을 받을 경우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다. 

MBN 관계자는 “MBN 임직원 720명에 외주업체 직원 2450명을 포함하면 총 종사자가 3100여명 규모”라면서 “출범 과정의 원죄로 3000여명의 종사자들이 직장과 생계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손해 규모가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청 시간과 광고가 집중된 프라임시간대에 영업정지가 만약 나온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승인취소나 업무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MBN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집행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16년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사업계획서로 재승인을 받은 게 드러나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시간대 6개월 업무정지’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4년 동안 집행 정지 상태다.   

MBN 노조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승준 MBN 대표이사는 지난 1일 <매일경제> 대표로 승진하는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영진 대부분은 여전히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은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면서 “행정처분이 나올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텐데, 사측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경영혁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장대환 전 MBN 회장과 장승준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전 MBN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PD저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장대환 전 MBN 회장과 장승준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전 MBN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PD저널 

시민단체는 MBN의 승인취소와 경영진 엄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장대환 전 MBN 회장과 장승준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작년 10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장대환 전 회장 등을 고발할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핵심적인 죄명과 관련자를 수사에서 누락한 게 확인됐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재표 등으로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방통위의 공무를 방해한 장대환 전 회장 등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MBN 재승인 심사 전에 행정처분을 통해 승인취소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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